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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의 '교실 몰래녹음 불법' 재확인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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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3-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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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의 '교실 몰래녹음 불법' 재확인 판결 환영!!

교실 몰래 녹음, 불법 재확인!

-법적 근거 없는 감청은 재판 및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 불가
교실이 감시받는 공간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불신하는 교실, 교육이 가능할까요?
웹툰 작가 아동학대 고소 사건 2심도 주목
-불법 감청이 아닌 정당한 절차와 증거가 중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나서 불법 녹음 근절 대책 마련 필수
#몰래 녹음 불법 #교권보호 #신뢰받는 교실 회복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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