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119
본회 회원이 교권침해를 당할 경우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교권침해를 예방
교권사건의 초등단계 해결 추진과 원상회복시까지 교권보호를 위한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으로 대회원 만적도 향상 모모 및 회세확장에 기여
회장단,한국교총, 시도교총,현장교원,고문변호사가 공동으로 사건해결에 참여하여 회원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기에 해결하는 5to1 system 구축
기본방침
교권119의 역할
교권침해사건 발생시 한국교총과 지역조직이 연계하여 신속하게 학교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 활동전개
교권침해사건의 정의
교육행정기관, 동교교권,학부모(지역민),학생이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뢰.윤리적인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
교권출동 제외사항
교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적인 사건, 교권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사건, 일반법률적인 다툼문제
교권보화 신속 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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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회장단)+교궡출동3H팀+시군구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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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총
(회장단)+시도교총사무총장+교권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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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교총
시군구교총회장+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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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해당지역 [교권119] 참여교원
교권보호 신속 대응방안
중앙단위에서는 교권사건 발생시 교권출동(3H)팀에서 담당하되, 필요시 해당 시순구교총담당 직원을 차출하여 함꼐 현장에 출동, 해결활동 전개
-교권출동3H팀은 교권사건 접수시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서에 따른 대처방안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교권사건 해결활동에 직접참여
-학교현장출동시에 필요할 경우 교육신문 기자의 동행취재를 통해 교권사건이 보도될 수 있도록 조치
지리적 요인 또는 원활하지 못한 교통 사정으로 신속한 출동이 어려운 지역은 시도교총과 교권119에서 우선 혀장을 방문하여 진상조사 활동전개
시군구교통은 해당지역에서 교권사건 발생시 한국교통 및 시도교총과 함께 활동전개
교권사건 단계별 대응방안
1단계
- 교권사건 발생 또는 인지시 사안이 중요하고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 한국교총과 시도교통이 연계하여 현장방문 진상조사 활동을 신속히 전개
- 교권관련 단순 상담건은 한국교총에서 전화인터넷으로 처리
2단계
- 교권사건이 확대될 경우 한국교총과 시도시군구교총, 현장교원(교권119)이 동시에 출동하여 협력활동을 전개
-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본회 고문변호사 또는 교권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처리
3단계
- 교직사회에 파급효과가 크고, 중대한 교권사건 발생시에는 본회 및 시도교총 화장단의 학교현장 및 관계기관의 직접방문을 통한 활동전개
- 교권위원회 개최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과 대외적인 입장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