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2021. 3. 12 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이 회’라 한다)의 교권옹호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4.10.18) 1. “교권침해사건”이란 회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중에 교육당사자로부터 유·무형의 침해로 인 해 권익이 훼손되거나 이 회가 다수 교원의 권익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한 경우를 말한 다. 2. “교육당사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교육당사자 및 제3자를 의미한다. 3. “소송”이란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행정절차”란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3 조(기금의 운영) ① 기금은 금융기관에 정기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기금에 의한 사업의 재원은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한다. ③ 당해년도 기금운영 수익금 중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도말에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 4 조(회계) 기금은 이 회 특별회계로 한다.
제 5 조(사업) 기금의 운영수익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8) 1. 회원 및 이 회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이 하 ‘소송비 보조’라 한다) 2.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교권옹호와 관련된다고 지정한 사업
제 6 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 보조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회 회원으로 교권침해사건의 발생일 또는 이로 인한 퇴직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 터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개정 2020. 9. 25) 단,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신규임용 교원은 사건발생일 이전부터 이 회의 회원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소송비 보조 청구일 이후 회원자격을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2. 교권침해사건의 발생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전부터 이 회 회원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자 가 교권침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 회원의 유족으로서 소송 및 행정절차의 당사 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개정 2020. 9. 25) 3. 이 회가 교권옹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경우 4. 이 회가 교권옹호활동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자(신설2014.10.18)
제 6 조의 2(배제대상) 이 규정에 의한 소송비 보조를 청구할 수 없는 자는 사회통념상 용인되 기 어려운 교원의 4대 비위(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 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된 자로 한다. 다만, 교원의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시·도교총’이라 한다) 교권옹호위원회(교권위원회 등)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4.10.18)
제 7 조(소송 및 행정절차 소송비 보조의 범위) ① 소송비 보조는 소송의 매심급과 행정절차에 대하여 지원한다.(개정 2014.10.18) ② 소송비 보조는 선임 변호사의 보수(報酬)에 대하여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10.18) ③ 제2조 제3호의 소송비 보조는 심급당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제2조 제4호의 소송비 보 조는 20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8.) ④ 이 회원으로 교원침해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동행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한다.(개정 2021.3.12.) ⑤ 변호사 동행 비용 보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사항은 이 회 회장이 정해 시행하며, 지급 내역 은 차기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1.3.12.) ⑥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는 3회 이내로 하고 그 보조액의 합계는 1,500만원을 초 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7조 ④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중대한 교권침해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2.) 1. 각종 노조, 단체 등 집단적 외부세력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신설 2020.9.25.) 2.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신설 2020.9.25.) 3. 기타 이 회 및 교육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신설 2020.9.25.) ⑦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00.10.27) ⑧ 소송비 보조는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수․퇴직금 등 금전채권청구에 관 한 소송의 경우 승소시, 그 판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 보조액 의 50%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퇴직금 등 금전채권청구에 관한 소송의 경우 승 소시, 패소당사자측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0.9.25) ⑨ 소송대리인은 이 회 또는 시·도교총 법률고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항변경 ⑥→⑦ 00.10.27)
제 8 조(소송 및 행정절차 취하 등의 사전동의) 소송비 보조를 지급받은 회원이 취하 또는 재 판상의 화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는 지급받은 소송비 보조를 이 회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8)
제 9 조(소송비 보조의 신청기간) 소송비 보조 신청은 당해사건 발생일로부터 각 심급의 재판 종료일(헌법재판소 결정일) 및 행정처분 결정 이전의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00.10.27, 개정 2014.10.18)
제 10 조(회원의 소송비 보조 청구절차) ① 제2조 제3호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 기간내에 소송 시·도교총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8) 1. 소송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개정 2014.10.18) 2. 소장(헌법재판청구서, 원고 시) 또는 답변서(피고 시) 사본 1부(개정 2014.10.18)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신설 2014.10.18)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신설 2014.10.18) ② 제2조 제4호의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9조 기간내에 소속 시·도교총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8) 1. 행정절차의 소송비 보조 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개정 2014.10.18) 2. 교원소청심사청구서 또는 행정심판 청구서 사본 1부(개정 2014.10.18) 3. 변호사와 계약 체결한 계약서 사본 1부(신설 2014.10.18) 4. 변호사에게 송금한 영수증 사본 1부(신설 2014.10.18)
제 11 조(시·도교총의 추천) 시·도교총은 이회에 소송비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를 추천할 때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8) 1. 시·도교총의 회원증명서 1부(개정 2014.10.18) 2. 소송비 보조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3. 사건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개정 2014.10.18) 4. 교권옹호위원회 결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삭제 2014.10.18) 5. 제10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 일체(신설 2014.10.18) 6. 판결문 또는 결정문[행정청의 결정이 완료된 경우] 사본 1부(신설 2014.10.18) 7. 기타 이 회가 요구하는 참고 자료(개정 2014.10.18)
제 12 조(위원회 설치) 소송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이 회에 ‘교 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13 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이 회 법률고문, 사계 권위자와 회원 중에서 학교급별, 직위 별, 성별을 고려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 14 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 회 정관 제8장에 의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15 조(정·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위원회 심사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소송비 보조 여부 및 지급액을 심사·의결한다.(개 정 2014.10.18) ② <삭제>(2014.10.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18)
제 16 조의 2(서면결의) ① 위원회는 교권옹호활동을 위해 이 회 회장과 위원회 위원장이 신속 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4.10.18) ② 서면으로 심사·의결하는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10.18)
제 17 조(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8 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 다.
부칙 제 1 조(시행) 이 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한 교권소송사건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4. 10. 18) 이 규정은 이 회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 도교총에서 추천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9. 3. 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9. 25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2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17 개정)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