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상담안내

교권상담안내

우리는 더 나은 교권신장을 위해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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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교총 ]

    전북교총은 선생님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 상담안내전화 : 063) 253-9601~2
    ▣ 팩스상담 : 063) 253-9604
    ▣ 서신-방문상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배미실마을길9 우)54817(전주호성중 앞)

    어려운 일이 있을때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교직 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학교안전사고, 신분 피해, 학부모와의 분쟁 등 고충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한국교총 교권/교직상담실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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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침해영역 ]

    - 신분피해
    - 명예훼손 피해
    - 학교안전사고 피해
    - 부당한 징계
    - 폭행피해
    - 교직생활 중 고충사항
    - 교원소청심사 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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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상담영역 ]

    - 보수 (호봉,수당,학·경력인정 등)
    - 인사(임면,승진,전보,징계 등)
    - 자격 (취득,변경,연수 등)
    - 복무 (휴가,연가,휴직,복직 등)
    - 연금 (공상,퇴직금 등)
    - 기타 교육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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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상담 ]

    (교직상담) 02) 570-5615
    (교권상담) 02)570-5613, 080-5155-119, 080-515-5152
    (말로하는 전화) 1636+한국교총
    (1636을 누르고 "한국교총"이라고 말해보세요.)
    팩스상담 02)346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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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 보조 ]

    “교권침해사건”으로 교육당사자로부터 소송 및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용어의 해설[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이하 규정) 제2조]
    -교권침해사건 : 회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중에 교육당사자로부터 유ㆍ무형의 침해로 인해 권익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교육당사자 : 교육기본법 제12조 내지 제17조의 교육당사자 및 제3자를 의미한다
    -소송 :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절차 : 교원소청심사, 행정심판 등 행정청에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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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비 보조 지원금 ]

    소송

    심급별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무료 지원

    행정절차

    200만원이내 무료 지원

    ■ 다수 교원이 침해받는 중대 교권침해 사건 무제한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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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① 동일한 내용의 사건으로서 같은 입장의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송비 보조는 1건으로 함 (규정 제7조 5항)

    ② 소송비 보조는 무상으로 하지만 금전채권청구에 관한 소송의 경우 승소 시, 그 판결금액이 1,00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 보조액의 50%를 반환 (규정 제7조 6항)

    ③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4대 비위 (성폭력,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학생에게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에 연루된 사건은 제외됨. 단, 4대 비위관련 사건이라 하더라도 시·도교총의 별도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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