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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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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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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학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한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불법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 판결입니다.
교실 내 몰래 녹음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환경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호한 정서학대의 명확화와 무고성 신고에 대한 법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8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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