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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안)」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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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6-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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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안)」에 대한 교총 입장
<주요입장>
선생님은 경찰도 판사도 아닙니다!
교육적 지도와 예방·사전조사·의견청위·결정의 사법적 역할까지
선생님들로 하여금 5중고에 시달리게 하는
현행 학교폭력 사안처리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교총 요구>
하나. 학교폭력 범위는 ‘교육활동 중’으로 명확히!
하나. 학교 밖 사안은 외부기관 이관·전담!
하나.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확대
<추가 교권보호장치 도입 촉구>
하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
하나. 악성 민원 교육감 고발 의무화
하나.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k9
✅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선생님이 소신껏 가르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과 제도 개선에 교총이 앞장서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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