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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시행령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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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3-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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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5법의 핵심, 교원지위법의
구체적 실행방안 법제화 완료“환영”
교보위 지원청 이관 등 현장 안착 과제 남아
지난해 9월 27일 개정…3월 28일부터 개정 교원지위법 본격 시행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교원보호 제도 효과 가시화되길
교보위 위원의 전문성 확보 위한 연수 필요
교원위원에 학교급·직위·성별 고르게 배치돼야
가해 학부모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신설에 대한 학부모 교육 강화
가해자·피해교원 분리조치 학교 현장에 혼선 없도록 지원해야
소송 대응, 심리치료 등으로 경제적 부담 없게 공제사업 내실화하고
현장에 도움되는‘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배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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