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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 서명] 몰래 녹음 불인정,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 강력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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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97회 작성일 24-03-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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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가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하고 특수교사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교총은 2심 재판을 앞두고 5일부터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교실내 몰래녹음을 근절하고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에 적극 동참과 동료 선생님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 탄원 서명: https://forms.gle/yyyChh8eZc7oWMMX7

▣ 문의: 한국교총 교권본부(02-570-5614), 경기교총 교권정책국(031-248-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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