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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의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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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4-03-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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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 ‘순직 불인정’ 통보
업무 포화상태 교감,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 “강력 규탄한다”
학폭‧아동학대 신고 처리 및 경찰서 방문, 악성 민원, 욕설‧폭언 학생 지도 등
집에서까지 이어진 온갖 업무에 시달리다 학교서 쓰러져 사망했는 데도
초과근무기록 없다고, 고혈압 있었다고 순직 요청 기각…“형식적 결정에 분노”
차마 말 못한 고민‧고통 외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원이 교육에 헌신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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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적극 나서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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