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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 인정 원심 파기한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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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0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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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은 불법, 경종 울린 마땅한 판결!
교총, 대법에 탄원서 전달 및 불법 도청 엄단 촉구 성명 등 활동
교사‧학생이 서로 감시, 불신하는 교실에서 무슨 교육 가능하겠나
교육활동 무단 녹음‧촬영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엄벌하고 근절해야
수업 등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내용 유포행위 사라지는 계기 기대
아동학대 여부는 몰래 녹음이 아니라 합법적‧교육적 절차 거쳐 가려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 무고, 업무방해 처벌하는 추가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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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선생님께서 교육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가해자를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추가 입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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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on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조직강화국 02-570-5552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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