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본문
교권 보호 긍정적 변화 고무적
현장 안착, 체감도 높이는 보완과제 추진해야!
교육부의 시행 점검, 개선 노력, 적극 행정 긍정 평가
■ 교총 제안 후속 과제
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② 아동학대 신고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73%, 기소율 불과 2.7%…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④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⑤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⑥ 동료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⑦ 교사가 직접 민원 접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⑧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⑨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⑩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
교총은 제22대 국회에서 미비한 교권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t5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현장 안착, 체감도 높이는 보완과제 추진해야!
교육부의 시행 점검, 개선 노력, 적극 행정 긍정 평가
■ 교총 제안 후속 과제
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② 아동학대 신고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73%, 기소율 불과 2.7%…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④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⑤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⑥ 동료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⑦ 교사가 직접 민원 접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⑧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⑨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⑩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
교총은 제22대 국회에서 미비한 교권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t5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이전글교육부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에 대한 입장 24.05.24
- 다음글가정방문 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고발로 끝날일 아니다. 24.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