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전북교총 공동] 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재심사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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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12-19 15:01본문
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
소규모 학교 과중한 업무가 원인 분명…학교, 교원 특수성 인정한 판단 촉구!
도대체 어떤 죽음이어야 순직인가…진정 고인 위로하고 명예 회복되도록 해야
1. 내일(20일)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의 순직 재심사가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평소 고인은 3학급 소규모 학교에서 4‧6학년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 수업에 더해 학교폭력, 정보, 생활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3. 이어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고, 평소 유족에게 ‘이제 수업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다’ 등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4.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원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느냐”며 “정교사 3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교원의 현실을 반영해 재심에서는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실제로 학교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사 3명이 짊어진 업무량과 범위는 매우 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도 없어져 주당 수업 부담까지 살인적인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6. 교총은 “그럼에도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 특정 사건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순직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교육과 업무에 임했던 고인을 위로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7. 이어 “고인이 겪었을 고충과 절망은 전국의 모든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2, 제3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업무 경감, 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인천 특수교사 또한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조속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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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과중한 업무가 원인 분명…학교, 교원 특수성 인정한 판단 촉구!
도대체 어떤 죽음이어야 순직인가…진정 고인 위로하고 명예 회복되도록 해야
1. 내일(20일) 故 무녀도초 교사에 대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연금위원회의 순직 재심사가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평소 고인은 3학급 소규모 학교에서 4‧6학년 복식학급 담임교사로 주당 29시간 수업에 더해 학교폭력, 정보, 생활업무 등을 병행하면서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故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3. 이어 “경찰 수사 결과에서도 고인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는 메시지가 남아 있고, 평소 유족에게 ‘이제 수업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다’ 등의 말을 많이 했다고 한다.
4. 교총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순직이 아니라면 도대체 교원들은 어떤 죽음이어야 하느냐”며 “정교사 3명이 업무를 도맡아야 하는 소규모 학교의 특수성과 교원의 현실을 반영해 재심에서는 반드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 실제로 학교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사 3명이 짊어진 업무량과 범위는 매우 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교과전담교사 지원도 없어져 주당 수업 부담까지 살인적인 수준이었다는 설명이다.
6. 교총은 “그럼에도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한 특정 사건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순직 불인정 결정을 내린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교육과 업무에 임했던 고인을 위로하고 명예가 회복되도록 순직 인정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7. 이어 “고인이 겪었을 고충과 절망은 전국의 모든 농산어촌,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제2, 제3의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단의 업무 경감, 수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최근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인천 특수교사 또한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되고 조속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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