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반드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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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2-19 15:02본문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최우선 반영해야!!
“깨어있는 교실은 교사가 긍지를 갖고 열정으로 교육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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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예산>
□ 악성 민원 등 교육지원청 단위 대응팀 실질 가동, 시스템 강화 예산
□ 교권 침해 시 지원할 교육(지원)청 단위 변호사 확충 및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예산
□ 수업방해 학생 등 교실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예산
□ 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육청 차원 진단‧치료‧회복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확충 예산
□ 안전한 학교 조성 위한 출입 절차 강화 예산
□ 학폭전담조사관 실질적 운영 위한 예산
□ 행정업무 이관‧폐지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강화 예산
□ 저연차교사 정근수당 대폭 인상 및 교직수당 40만 원으로 인상 예산
□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인상 및 교(원)장 관리업무수당 9%로 인상 예산
□ 올해 수당 인상 제외된 보건‧영양‧상담‧사서 수당 등 제수당 인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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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2025년도 정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예산을 최우선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수업 혁신이든, 깨어있는 교실이든 교사가 온전히 수업,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소신, 열정, 긍지 회복 예산부터 확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먼저 교권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협박‧신고 등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을 이관받아 학교‧교원 대신 강력히 대응‧처리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등이 도를 넘은 교권 침해를 할 경우, 교사마다 지정 변호사가 있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호사를 확충해 민원대응팀 지원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현재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이들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 등을 확보하는 데 따른 예산 편성,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사에게만 감당시키면서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보다 치료가 먼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기에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교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설치‧연계를 확대해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이와 함께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폭언‧폭행하거나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학교보안 인력 확충, 출입 절차 강화, 녹화‧녹음 가능한 면접 공간 마련 등의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 더불어 “교사들의 학폭 조사‧처리 및 교권 침해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학폭전담조사관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관이 사안 접수부터 조사‧처리까지 수행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력 확충, 신분‧처우 개선,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교총은 “30년간 업무 경감을 말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사회 문제가 터지면 법률을 개정해 관련 업무가 학교로 들어오면서 업무 하나가 없어지면 되레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10. 그러면서 “학교‧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인력, 조직을 확충해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이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 발표 시에는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 조직, 인력 배치와 안정적 예산 확보‧지원을 통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조속히 이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13. 이어 “또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3%대 보수 인상률은 젊은 교사들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가 갈수록 가중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4.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 지위 우대’를 명시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법률 정신이 구현되도록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7,004명으로 연말까지 1만 명을 넘길 전망이고, 중‧고교 종사자들도 지난해 1000명 당 28.8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교직은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무분별한 교권침해,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무기력한 교권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유‧초등은 교장 7만5천원, 교감 6만5천원, 수석‧보직‧5년 이상 교사 6만원, 5년 미만 교사 7만5천원인 반면 중등은 직급에 관계 없이 6만원을 지급하고 5년 미만 교사만 7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연구활동에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만큼 7만5천원으로 상향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월 유‧초등 5년 이상 교사는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5년 차 미만 교사는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중등과 같게 됐지만 아직도 직위‧학교급 별 차등이 존재하고 있다.
17. 또한 “올해 초 수당 인상에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수당이 배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갈수록 학생 안전, 건강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8. 아울러 “현재 교장(원장)과 동일한 4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단일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인 교장(원장)은 월봉급액의 7.8%”라며 “교장(원장)의 관리업무수당을 9%로 인상해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 교총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9월 3일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 이 같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육부와 단체교섭에서 담임‧보직‧특수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타결했고, 올해부터 담임수당 월 20만원, 보직수당 월 15만원 인상 등이 실현됐다. 또한 갈수록 책임‧업무가 가중되는 교감에 대해 교총은 2016년부터 일반직과 차별 없는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을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에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지난 11월 28일 교육부의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을 끌어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요직무수당이 신설‧지급(월 10만원)되도록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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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 및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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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 업무 경감, 처우 개선 최우선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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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구 예산>
□ 악성 민원 등 교육지원청 단위 대응팀 실질 가동, 시스템 강화 예산
□ 교권 침해 시 지원할 교육(지원)청 단위 변호사 확충 및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예산
□ 수업방해 학생 등 교실 분리 위한 별도 공간‧인력 확보 예산
□ 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육청 차원 진단‧치료‧회복 체계 구축 및 전문기관 확충 예산
□ 안전한 학교 조성 위한 출입 절차 강화 예산
□ 학폭전담조사관 실질적 운영 위한 예산
□ 행정업무 이관‧폐지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교육청 학교지원전담기구 확대‧강화 예산
□ 저연차교사 정근수당 대폭 인상 및 교직수당 40만 원으로 인상 예산
□ 교원연구비 7만5천원으로 균등 인상 및 교(원)장 관리업무수당 9%로 인상 예산
□ 올해 수당 인상 제외된 보건‧영양‧상담‧사서 수당 등 제수당 인상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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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가 2025년도 정부, 시도교육청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교권 보호,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처우 개선 예산을 최우선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2. 교총은 “수업 혁신이든, 깨어있는 교실이든 교사가 온전히 수업, 생활지도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교원의 소신, 열정, 긍지 회복 예산부터 확보‧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먼저 교권 보호를 위해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협박‧신고 등에 대응하는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을 이관받아 학교‧교원 대신 강력히 대응‧처리하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4.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학부모 등이 도를 넘은 교권 침해를 할 경우, 교사마다 지정 변호사가 있어 법률적 지원을 받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변호사를 확충해 민원대응팀 지원 및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아울러 “현재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수업 방해 등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학교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시행에 한계가 있다”며 “이들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별도 보호 인력 등을 확보하는 데 따른 예산 편성,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 이어 “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교사에게만 감당시키면서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교육보다 치료가 먼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적기에 회복시키는 것은 물론 교권,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단위의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설치‧연계를 확대해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7. 이와 함께 “학교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침입해 교사를 대상으로 폭언‧폭행하거나 흉기 난동을 피우는 사건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학교보안 인력 확충, 출입 절차 강화, 녹화‧녹음 가능한 면접 공간 마련 등의 방안 마련과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8. 더불어 “교사들의 학폭 조사‧처리 및 교권 침해 부담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학폭전담조사관이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학폭전담조사관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관이 사안 접수부터 조사‧처리까지 수행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책임성도 제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력 확충, 신분‧처우 개선, 권한 강화 등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폐지를 위한 예산 반영도 촉구했다. 교총은 “30년간 업무 경감을 말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사회 문제가 터지면 법률을 개정해 관련 업무가 학교로 들어오면서 업무 하나가 없어지면 되레 두 개가 생기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10. 그러면서 “학교‧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이관‧폐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학교지원 전담기구의 인력, 조직을 확충해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 이어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부는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 종합방안 발표 시에는 최대한 예산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충분한 전담 조직, 인력 배치와 안정적 예산 확보‧지원을 통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조속히 이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2.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우선 ‘저연차 교사 정근수당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 8월 3일부터 27일까지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13. 이어 “또한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도 2020년 민간 대비 90%에서 2022년 83.1%, 올해는 82.8%로 전망되는 등 날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년 3%대 보수 인상률은 젊은 교사들에게 또 한 번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업무가 갈수록 가중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우를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4.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경제적 지위 우대’를 명시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교원의 전문성과 업무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법률 정신이 구현되도록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7,004명으로 연말까지 1만 명을 넘길 전망이고, 중‧고교 종사자들도 지난해 1000명 당 28.8명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교직은 ‘위험수당’이라도 신설해야 할 만큼 무분별한 교권침해,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무기력한 교권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6. 교원연구비 차등 해소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유‧초등은 교장 7만5천원, 교감 6만5천원, 수석‧보직‧5년 이상 교사 6만원, 5년 미만 교사 7만5천원인 반면 중등은 직급에 관계 없이 6만원을 지급하고 5년 미만 교사만 7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학생 교육을 위한 연구활동에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는 없는 만큼 7만5천원으로 상향 균등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월 유‧초등 5년 이상 교사는 5만5천원에서 6만원으로, 5년 차 미만 교사는 7만원에서 7만5천원으로 중등과 같게 됐지만 아직도 직위‧학교급 별 차등이 존재하고 있다.
17. 또한 “올해 초 수당 인상에서 보건, 영양, 사서, 상담교사 수당이 배제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갈수록 학생 안전, 건강 등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8. 아울러 “현재 교장(원장)과 동일한 4급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수당이 월봉급액의 9%지만 단일호봉제를 적용받는 교육공무원인 교장(원장)은 월봉급액의 7.8%”라며 “교장(원장)의 관리업무수당을 9%로 인상해 일반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 교총은 지난 3월과 7월에도 교원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회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9월 3일에는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와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교원 처우 개선(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촉구 등 7개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 이 같은 교총의 줄기찬 교원 처우 개선 노력으로 지난해 말 교육부와 단체교섭에서 담임‧보직‧특수교사 수당 등의 인상이 타결했고, 올해부터 담임수당 월 20만원, 보직수당 월 15만원 인상 등이 실현됐다. 또한 갈수록 책임‧업무가 가중되는 교감에 대해 교총은 2016년부터 일반직과 차별 없는 ‘중요직무급 수당(직책수행경비) 신설’을 교육부, 인사혁신처, 시도교육감협에 줄기차게 요구한 끝에 지난 11월 28일 교육부의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을 끌어냈고,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요직무수당이 신설‧지급(월 10만원)되도록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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