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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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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7-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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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행 과태료가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일괄 상향되고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교총은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은 선택적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 부과된 건 딱 1건이었습니다⚠️
미이행 59건 중 1건
숫자를 아무리 높여도 부과하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뭐가 바뀌나요?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안 받으면
횟수 관계없이 일괄 300만원
교육활동보호센터, 관할청이 직접 운영 가능
✅교총은 찬성합니다.
교권보호위 결정은 권고가 아니라 법적 조치니까요!
⚠️교총은 요구합니다!
· 통일된 부과 지침
· 미부과 시 사유 기록 의무화
· 이행률·부과 실적 공개
· 관리 책임 부서 명확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은 아직 제재 근거조차 없습니다
보호센터도 '설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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