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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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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09-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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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를 받아도 교실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제110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
총 84건을 심의해 48건에 1억 960만 원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피소 21건, 전체의 25.0%
심의 안건 4건 중 1건이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상처 경위를 확인하려 교감이 학생을 면담했더니, 그 면담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습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지만 특례법에 따라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체육활동 수업 후 발생한 추락 사고로 교사가 기소돼 1심 벌금 800만 원
대법원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학부모 600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허위사실이 반복 유포돼
피해 교사는 끝내 질병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교총은 사후 지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129명 이용
✅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원 치유지원금, 153명 지급
✅ 소송비 심급별 최대 500만 원(3심 1,500만 원)
✅ 1975년 교권옹호기금, 50년 넘게 운영
교총은 요구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원칙과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명확화
✔️경찰 혐의없음 사건의 기계적 송치 절차 개선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악성민원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교권보호의 책임
이제는 교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ql
한국교총과 함께하기❤️
https://linktr.ee/koreak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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