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탄원 전국 교원 연서명 제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1-12 15:51

본문

교원5단체, ‘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교원 연서명지 제출
-
1. 5개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는 유명 웹툰 작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의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전국 50만 교원 연서명을 실시하였다. 이는 지난 10월 17일에 수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5단체 공동 주관으로 실시했던 무죄 탄원 기자회견에 이은 공동 대응이다.
이번 서명은 전국의 모든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10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탄원 연서명에는 총 35,371명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2. 교원5단체는 탄원문에서 피고 교사의 무죄 탄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호소하였다.
먼저 1심 당시 이미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하였지만,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판결로 인해 교실이 불법녹음의 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장애학생의 불법녹음 증거능력을 인정한 점이, 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기피와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짚었다.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숙고를 촉구하였다.
또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며 교사의 팔다리를 묶어 어떤 교육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말했다. 1심에서 검찰 측이 구형했던 징역 10월의 형량은 마약 투약, 수억 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임을 짚으며,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범죄행위에 비견되어야 했다는 점에 교사들이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음을 알렸다.
종합적으로 탄원문을 통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다.
3. 교원5단체는 11월 12일(화) 오전 11시에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의 재판부 앞으로 탄원 연서명지를 제출하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이 대표로 수원지방법원에 방문하였다.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zt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APT. 아악! 파국이다! 트집잡혔다! 영상 보기
https://youtu.be/COP2mwOUryA
▶선생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영상 보기
https://youtu.be/d7MoP8JwS3M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