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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신규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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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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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이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 역량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운영해야!!
교총 요구 반영해 적부 판단 아닌 신분‧처우 보장, 정원외 배치 등 바람직
기존 교원에 지도 부담 가중 없어야…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확대 등 필요
교권 침해, 행정업무, 처우 열악 방치하면 수습교사로도 교직 이탈 수습 못해
교총, 교권 보호 및 처우 개선 7대 과제 서명운동 이어 국회,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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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가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교원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임용 대기 중인 예비교사 중 지원자 200명을 6개월간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임용, 멘토교사 등과 매칭해 수업, 업무 등 실무를 익히고 역량을 키우는 내용이 골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교직 적격 여부 판정 목적이 아니라 신분과 처우를 보장하고 정원 외 배치로 방향을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며 “오롯이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이어 “시범운영을 제도 도입을 위한 통과의례처럼 시행해서는 안 되며 최대한 학교 지원을 통해 안착 가능성과 보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시범 적용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 여부부터 추진 방향까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4.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교원들에게 또 다른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멘토교사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교무부장 등 일부 보직을 담당하는 경우, 10시간의 수업시수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5. 이와 관련해 “이미 학교 현장에는 초임, 저경력 교사 등의 학교 적응과 수업, 상담,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핵심 멘토로서 수석교사가 배치돼 있다”며 “향후 모든 신규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확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6. 또한 “‘수습교사제’라는 명칭은 수습 결과에 따라 최종 임용을 결정하는 식의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추후 이어지는 사회적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해 신규교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임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7. 아울러 교총은 “지금처럼 교원들이 전문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무분별한 교권 침해, 과중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점점 열악해지는 처우에 방치된다면 심각한 교직 이탈‧기피 현상은 수습교사제로도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과 함께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 교직수당 및 저경력 교사 정근수당 획기적 인상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8. 교총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권 보호 및 교원 처우 개선 7대 과제 실현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지난 9월 ~10월 전개한 바 있다. 이어 6만 1,479명이 동참한 서명 결과와 함께 교권 보호 입법과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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