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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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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2-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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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 면책 조항
실질적인 교원 보호 결과로 나타나길!
교원 생활지도·민원처리에 대한 지원 확대 기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교직원에 과도, 부당한 책임 부과 말아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법안 최초 발의, 교총 청원 서명운동 결과 이뤄내
교육부‧교육청에 학생생활지도 인력‧시설 및 민원 처리 위한 지원 법제화
교원이 악성 민원, 생활지도 부담 벗어나 교육 전념토록 실질적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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