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음 활용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2심 무죄 판결을 위한 전국 50만 교원 탄원 연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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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4-10-28 14:19본문
◦ (목적) 불법녹음으로 인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 탄원을 위한 교원 연서명
◦ (대상) 전국 50만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 (일정) 2024.10.28.~ 11.6. (총 10일)
◦ (방법) 구글 폼 수합 후 법원 제출
◦ (주관/시행) 교원5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 서명하러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_BS6AST6hdgm97cWtE54J5j1UT-SwNGTGWZN2zBUlHcXazA/viewform?pli=1
< 탄 원 문 >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피고 교사의 무죄 탄원을 위해 호소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1심 판결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비단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원이 목놓아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하였습니다. 교실에서의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받는 현재의 상황과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도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많은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견 약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기피, 장애 혐오 및 잘못된 인식,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음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하셔서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우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령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범죄 행위’로서 취급받아야 하는지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심에서 검찰 측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으며, 이는 마약 투약, 수 억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입니다.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비견되어야 했는지, 교사들은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습니다.
본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모든 교사들은 ‘기분상해죄’로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를 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 복구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돌아온 것은 불법녹음과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심의 유죄 판결로 전국의 교원은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학교에서의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 (대상) 전국 50만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 (일정) 2024.10.28.~ 11.6. (총 10일)
◦ (방법) 구글 폼 수합 후 법원 제출
◦ (주관/시행) 교원5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 서명하러 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_BS6AST6hdgm97cWtE54J5j1UT-SwNGTGWZN2zBUlHcXazA/viewform?pli=1
< 탄 원 문 >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대한민국의 교사들은 피고 교사의 무죄 탄원을 위해 호소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수원지법 1심 판결 이후, 교실은 불법 녹음의 장으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비단 특수교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교원이 목놓아 불법녹음의 증거능력 무효를 호소하였습니다. 교실에서의 불법녹음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받는 현재의 상황과 수업 중 일부 발언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모든 교육활동과 지도가 누군가의 기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언제든지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많은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11일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근거로 부모가 교실 수업을 녹취한 자료를 증거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판결에서는 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법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일견 약자를 보호한다는 긍정적 취지에서 비롯되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는 교육 현장에서의 장애학생 기피, 장애 혐오 및 잘못된 인식, 분리교육 조장 등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오고 있음을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교실은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장애학생도 학생이라는 보편성을 참작하셔서 교사의 지도가 아동학대가 되지 않도록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오남용되고, ‘기분상해죄’로 불리우며 교사들의 팔과 다리를 묶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설령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범죄 행위’로서 취급받아야 하는지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심에서 검찰 측은 해당 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하였으며, 이는 마약 투약, 수 억원대 사기 행각, 성매매 알선, 특수상해 범죄자 등에게 선고되는 형량입니다. 보호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의 언행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비견되어야 했는지, 교사들은 큰 비탄과 자조에 빠져 있습니다.
본 사건이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확정된다면 특수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모든 교사들은 ‘기분상해죄’로 고소 고발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고 어떠한 꼬투리도 잡히지 않기 위해 학생과의 모든 상호작용을 최대한 피하고, 학생 지도를 포기하며, 학생의 어떠한 행동에도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군분투를 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지도를 위해 성교육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피해 복구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돌아온 것은 불법녹음과 아동학대 신고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난 1심의 유죄 판결로 전국의 교원은 교육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깊게 절망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학교에서의 수업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의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고 교사의 무죄 판결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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