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담임 4명 고소한 학부모’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53회 작성일 24-08-01 09:15

본문

이래도 아동학대 남발 아동복지법 개정 안 할 건가!
이래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협박 처벌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 필요 없다는 건가!
해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협박 일삼고 별다른 처벌조차 받지 않는 학부모
무소불위 아동학대 신고권 방치하면 무한 반복…5, 6학년 담임은 무사하겠나
국회는 교권과 대다수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 개정하라!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w4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