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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결수당 차별 시정하고 인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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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77회 작성일 24-08-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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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보결수당 차별 시정하고 즉시 인상하라!
교총-17개 시도교총,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 및 시도교육청에 요구서 전달
외부 강사보다 적고 늘봄 강사 수당과는 더 격차…그조차 시‧도 따라 천차만별
<교총 요구사항>
■ 교원 보결수당 최소 2만 5천원 이상으로 인상
■ 교장(감)‧원장(감)도 보결수당 지급 대상 포함
■ 급식시간에 임장지도 할 경우 보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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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교육 열정과 헌신에 대해 차별 없는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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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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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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