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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이 아파트 통학버스 교내 진입 거절한 교장 고소한 사건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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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4-08-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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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한다!
아파트 학생들만의 통학 버스 학교 안 진입 거부한 학교장 대상 직무유기·아동방임 고소, 등교 거부 즉각 철회하라!
교육청은 학교·교권 보호에 즉각 나서라!
통학버스 교내 진입 허용했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
동네북 된 학교와 교원, 제대로 된 교육 어렵다
툭하면 아동학대 신고, 정서학대 범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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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학교와 교권 보호 위해 소송비 등 모든 지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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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wh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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