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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인사혁신처에 육아휴직 시 호봉승급 인정기간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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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3회 작성일 24-07-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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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 인정해 달라!
교총, 10일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요구
국가 소멸 위기 감안해 출산‧육아가 경력 단절, 경제적 손해 없도록 배려 필요
셋째처럼 첫째, 둘째도 최초 1년 아닌 육아휴직 전기간(3년) 호봉승급 인정해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 10일 인사혁신처에 자녀 수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2.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면 첫째 및 둘째 자녀 육아휴직 시에는 최초 1년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을 인정하는 반면 셋째 이후 자녀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에 대해 호봉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3. 교총은 “지금과 같은 국가 소멸 위기 상황에서 출산,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 많은 혜택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4. 이어 “그런 관점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녀 수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호봉승급에 차별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상향의 관점에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 그러면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6호의 개정을 통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첫째부터 육아휴직 시, 전 기간에 대해 호봉승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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