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담임교체 요구에 따른 초등생 집단 등교 거부 사태 관련 교총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4-07-25 10:29본문
교육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 교권·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특정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결국
다수 학생 학습권·교사 교권 침해 및 교육 열정 저하로 이어져
담임교사 기피 현상 심화 우려
담임 교체 기준·방법 사례별·학교별로 달라,
교총, 국가적 기준과 절차 마련 촉구!
-
1.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 23명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해오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준철)는“교사가 학생 교육방식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병가까지 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며 “경상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4. 교총은“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5.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에 이르지 않은 요구된 총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6. 한편, 대법원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2023.9.14.)을 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 교총은 “이러한 담임 교체는 해당 교사의 교육 의지를 상실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있음에도 담임 교체의 기준과 방법이 사례별로 학교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총은 “담임교사는 1년간 학생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더불어 교총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
-
교총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vx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교사 교권·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특정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결국
다수 학생 학습권·교사 교권 침해 및 교육 열정 저하로 이어져
담임교사 기피 현상 심화 우려
담임 교체 기준·방법 사례별·학교별로 달라,
교총, 국가적 기준과 절차 마련 촉구!
-
1. 경북 칠곡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부모가 자녀의 지도 교육방식 갈등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 해당 교사가 병가를 내자 같은 반 학생 23명이 교사의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간 등교를 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학교에 가족 체험학습 신청을 낸 뒤 등교를 거부해오고 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와 경상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준철)는“교사가 학생 교육방식 갈등으로 학부모에게 담임 교체를 요구받아 병가까지 낸 안타까운 현실에 개탄한다”며 “경상북도교육청과 칠곡교육지원청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교사의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이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또 다시 우울한 소식을 접한 교직 사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로 인해 담임 기피 현실이 이번 일로 더 심화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4. 교총은“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교체는 학생들의 교육·정서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해당 교사의 교육 열정을 저하해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특히 학생 교육방식에 대한 한 학부모의 판단이나 요구만으로 말 없는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나 의견은 외면받고, 교육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5. 실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학부모 요구로 교체된 초·중·고 담임교사는 1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체에 이르지 않은 요구된 총건수는 파악이 되지 않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6. 한편, 대법원은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에게 청소를 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2023.9.14.)을 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7. 교총은 “이러한 담임 교체는 해당 교사의 교육 의지를 상실시키고 교권을 추락시킴과 동시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있음에도 담임 교체의 기준과 방법이 사례별로 학교별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8. 이어 교총은 “담임교사는 1년간 학생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끊임없이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담임 교체에 대해 국가적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9. 더불어 교총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고,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끝.
-
교총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vx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 이전글[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주원초 현장체험학습 자율 결정 시정명령 환영! 24.07.25
- 다음글교원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법 국회 발의 환영 24.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