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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교사 아동학대 고소한 학부모 고발로 끝날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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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4-05-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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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로 끝날 일도, 해결될 일도 아냐
실효성 없고, 교원‧학생 안전 위협하는
교원 가정방문 폐지‧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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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강제권 없는 교사에게 맡기는 한 제2, 제3 사건‧사고 못 막아
교원들만 방문했다가 문전박대, 폭언, 무단침입 신고 등 속수무책
가긴 가야 하고…만나지는 못하고…그러는 사이 학생 안전 놓칠 우려
학교는 연락 등 하되 안되면 신고하고 경찰, 지자체 주도로 해야
알림 의무 보호자에 부과하고 어길 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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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권 or Nothing!!!
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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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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