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후속 조치 추진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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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5-22 15:46본문
교권 보호 긍정적 변화 고무적
현장 안착, 체감도 높이는 보완과제 추진해야!
교육부의 시행 점검, 개선 노력, 적극 행정 긍정 평가
■ 교총 제안 후속 과제
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② 아동학대 신고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73%, 기소율 불과 2.7%…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④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⑤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⑥ 동료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⑦ 교사가 직접 민원 접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⑧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⑨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⑩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
교총은 제22대 국회에서 미비한 교권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
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t5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bodo.kfta.or.kr/1ev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현장 안착, 체감도 높이는 보완과제 추진해야!
교육부의 시행 점검, 개선 노력, 적극 행정 긍정 평가
■ 교총 제안 후속 과제
①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아동복지법 개정!
② 아동학대 신고건 중 정당한 생활지도 73%, 기소율 불과 2.7%…무분별한 신고 현실 반증,
무고성 신고 남발자 처벌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③ 현장 체험학습 및 학교 안전사고로부터 교사 보호 제도 강화.... 학교안전법 개정!
④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안착 위한 별도 인력‧공간 마련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
⑤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⑥ 동료교원 신고 강제하는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제도 개선!
⑦ 교사가 직접 민원 접하지 않고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대응 시스템 구축!
⑧ 학교에 설치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교육청으로 이관!
⑨ 학부모의 담임 교체 민원·요구 시 대응 및 합당한 절차 마련!
⑩ 중대 교권 침해 보호자 대상 교육청의 선제적 대응 및 적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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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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