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국공유 공동] 유아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엄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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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45회 작성일 24-06-04 16:49본문
유아 영어학원의 위법적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전수조사해 엄단하라!!
유아교육법에 명칭 사용 금지 명시…위반 시 시설 폐쇄 명령 할 수 있어
유치원 명칭 오남용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 위상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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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의 위상을 확립하고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적인 유치원 명칭 사용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일제 잔재 청산 및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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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tk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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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칭 오남용은 교육기본법 상 학교인 유치원 위상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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