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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회의원의 현장 염원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개정안 발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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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54회 작성일 24-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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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과 입법과제 적극 협의 통해 교육활동 보호 1‧2호법 대표 발의
아동복지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구체화 및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제외 등
학교안전법 – 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시, 교원에 고의 및 중과실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교총 “초등교사 출신 교육전문가로서 큰 역할 기대…입법 실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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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침해로 고통받는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교총과 함께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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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기
http://bodo.kfta.or.kr/1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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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9
▣ 아동학대 신고피해 지원금 안내
https://bit.ly/3RE6w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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