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경로 일탈 경우도 재해 인정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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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4-16 15:19본문
교총의 신림동 피살 교사 순직 인정 실현 따른 보완 입법 의미! 억울함 해소 위한 적극 행정 “환영”
통상적 출퇴근길 조금만 벗어나도 공무상 재해 인정 어렵던 관행 사라지길
퇴직 교원 공무상 재해 현장 심사 참여 긍정적…교원 특수성 반영 기대
교총 “시행령 조속 개정하고 교원 순직 인정제도 개선 계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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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있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신 신림동 희생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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