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붕괴, 교권 추락 안중 없는 학생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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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4-30 16:29본문
교실 붕괴, 교권 추락 외면하는
학생인권법 제정 반대한다!!
학생 인권 존중해야 하지만 권리과잉 조례 눈감고 특별법화 할 일 아냐
교권5법 등과 충돌, 무력화…현행 법령 통해서도 학생 인권 보장 가능
교총 설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 미쳤다 84.1% 응답
현장 교원 정서 직시하고, 학생인권법 아닌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야
제22대 국회서 제정 강행 시 결코 좌시않고 전국 교원과 총력 저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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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조 교육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3. 교총은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 등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곪을 대로 곪은 교권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교권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인권은커녕 안전,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의 현실에 모두가 참담해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에도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교실 몰래 녹음과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형사재판에까지 서야 하는 등 무한 감시와 무한 책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5. 그러면서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 또한 “교총이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8. 또한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교권5법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한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즉 ‘주의’할 노력만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
9. 아울러 “무엇보다 학생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한데 학생인권법안에는 학생의 책무조항은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권리와 책임(의무)의 균형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1. 교총은 “이러한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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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존중해야 하지만 권리과잉 조례 눈감고 특별법화 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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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설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 미쳤다 84.1%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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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은 조 교육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3. 교총은 “지난해 7월 서울서이초 교사 등 극단 선택이 이어지면서 곪을 대로 곪은 교권 붕괴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교권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 인권은커녕 안전,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원들의 현실에 모두가 참담해했다”고 강조했다.
4. 이어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음에도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교원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더욱이 최근에는 교실 몰래 녹음과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형사재판에까지 서야 하는 등 무한 감시와 무한 책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5. 그러면서 “전국 교원들이 행동으로 관철해 낸 교권5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이뤄야 하는 시점에 학생인권법 제정은 찬물을 끼얹고 교권5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 또한 “교총이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라면서도 “하지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의 폐해에 눈 감고 이를 법률로 고착화하는 것은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8. 또한 “학생인권법안은 특별법으로서 학생인권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게 돼 있어 올해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교권5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교권5법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한 반면 학생인권법안은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학교 및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즉 ‘주의’할 노력만 명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
9. 아울러 “무엇보다 학생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중요한데 학생인권법안에는 학생의 책무조항은 선언적으로 하나만 존재하고 나머지 조항은 모두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며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살펴보면 학생의 권리뿐만 아니라 24개 조항의 책임을 적시해 권리와 책임(의무)의 균형을 기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 이어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법령이 존재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하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고 있다”며 “오히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인권침해 신고 남발로 고통받는 교단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1. 교총은 “이러한 학교와 교단 현실을 외면한 채 제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이 추진된다면 전국 교원들과 연대해 총력 저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면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부터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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