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강원교총 공동]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교사 선처 호소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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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5-01-21 17:08본문
선생님이 긍지 갖고 교단에 다시 서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교총-교총2030청년위원회-강원교총
교원이 최선 다해 안전조치 해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 완벽히 통제 어려워
인솔 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 참작하길 기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합니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1일(화)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2022년 강원 A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오후 5시10분)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다.
3.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4. 그러면서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며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5.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담보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현장 교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6. 이어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기준 명확히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7.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 장경호(강원 북평중 교사)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8. 강원교총 배성제 회장은 “두 분 선생님은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은 큰 부담이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9.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회장은 이날 오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교총은 전임 교총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학교안전법을 개정,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개정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권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0. 강 회장은 “학교안전법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안전관리전담팀 구성‧운영,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발생 시 소송비 등 법적‧재정적 지원, 안전 보조요원 배치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부서 처리 시스템 구축, 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 등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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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 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 참작하길 기대
“안타까운 사고로 숨진 학생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합니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1일(화) 오후 2시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문환), 강원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과실치사 재판 선처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이날 기자회견은 2022년 강원 A초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이 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오후 5시10분)을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자리다.
3. 강주호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학생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하기에 선생님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모든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4. 그러면서 “인솔교사들의 철저한 준비와 안전 점검에도 가슴 아픈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다”며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지금 재판정에 서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인솔교사들의 교육 헌신, 제자 잃은 슬픔, 깊은 반성을 재판부가 참작해주길 기대한다”며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5. 정부와 시도교육청에는 현장체험학습 안전 담보와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이 개정됐다”며 “하지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성 때문에 여전히 현장 교원들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6. 이어 “6월 21일 학교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후속 보완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의 모호성 해소 및 기준 명확히 마련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배치에 필요한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 마련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개정 등을 촉구했다.
7.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교총2030청년위원회 장경호(강원 북평중 교사) 위원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님들에게 지나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며 “이는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직을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8. 강원교총 배성제 회장은 “두 분 선생님은 성실하게 주의 의무를 다했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체험학습 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교사를 형사 처벌한다면 교육적 체험학습은 큰 부담이 돼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해당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제자 사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9. 기자회견에 앞서 강주호 회장은 이날 오전 신경호 강원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위해 후속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강 회장은 “교총은 전임 교총회장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협력해 학교안전법을 개정,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개정 학교안전법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권 조항을 신설하고, 안전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10. 강 회장은 “학교안전법이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교육청 안전관리전담팀 구성‧운영, 안전사고 관련 소송 발생 시 소송비 등 법적‧재정적 지원, 안전 보조요원 배치 기준‧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 개정, 현장체험학습 행정업무의 교육청 전담부서 처리 시스템 구축, 교육청 및 지자체 중심의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 등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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