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의 교원지위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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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1-24 15:43본문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고통 덜어주는
교권 보호 입법 추진 환영한다!!
강주호 제40대 교총 회장 추진 1‧2호 법안…정성국 의원과 개정 논의‧협력 결과
교원지위법 개정안 : 악성 민원은 단 한 번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 조치에 대해 교원 이의제기 절차 마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강 회장 “선생님 지켜야 학생 학습권도 보호…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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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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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bodo.kfta.or.kr/22z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 청년위원에서 교총회장까지_ 오직 교권만을 생각했습니다!
http://bodo.kfta.or.kr/22t
▶ APT. 아악! 파국이다! 트집잡혔다!
http://bodo.kfta.or.kr/2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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