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추진 사립교원 파견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27.)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03-11 15:24본문
교총 추진 사립교원 파견 허용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27.)
-교총,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위해 인사 교류 법제화 추진
-이번 개정 통해 학생 수 감소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수요 변동에 탄력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 주요 개정내용(시행: 공포 후 6개월)
①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 가능
② 사립학교에도 교육공무원 파견 가능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4일 사립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교위는 교총 정관에 따른 조직자문위원회로 설치‧운영되며 앞으로 사립 학교‧교원의 고충, 차별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사립·국공립학교 간 인사 교류 확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보장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
▶ 청년위원에서 교총회장까지_오직 교권만을 생각했습니다!
http://bodo.kfta.or.kr/22t
▶ APT. 아악! 파국이다! 트집잡혔다!
http://bodo.kfta.or.kr/20b
-교총,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위해 인사 교류 법제화 추진
-이번 개정 통해 학생 수 감소와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원 수요 변동에 탄력대응할 법적 기반 마련
✔ 주요 개정내용(시행: 공포 후 6개월)
①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 가능
② 사립학교에도 교육공무원 파견 가능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4일 사립교육위원회(이하 사교위)를 공식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사교위는 교총 정관에 따른 조직자문위원회로 설치‧운영되며 앞으로 사립 학교‧교원의 고충, 차별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사립·국공립학교 간 인사 교류 확대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보장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
▶ 청년위원에서 교총회장까지_오직 교권만을 생각했습니다!
http://bodo.kfta.or.kr/22t
▶ APT. 아악! 파국이다! 트집잡혔다!
http://bodo.kfta.or.kr/20b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