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치원아 건강검진 3회 이상 학부모 안내 시 과태료 제외’ 입법 발의(3.21) 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4-02 09:29

본문

-정성국 국힘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교총‧국공유 입법 활동 “협력”
 
-건강검진 안내, 결과 제출 요청해도 보호자 협조 없이 불가능한 현실 반영

-어린이집은 3회 이상 절차 안내 시 과태료 면제…유치원만 부과는 불합리
#유치원 #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 차별해소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보도자료 보러가기
http://bodo.kfta.or.kr/24x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