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현체 안전관리 조례 제‧개정 시 유치원 포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4-15 16:48

본문

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교육청에 10일 의견서 전달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유치원 현실 모르는 건가
8개 시도가 유치원 미포함 또는 관련 조례 미제정
학교안전법 6월 시행…유치원 포함 조례 제‧개정 서둘러야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조례 #유치원 포함#조례 제개정 요구#교원보호 제도마련 시급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교권·교직상담 문의
교권강화국 080-515-511

▶ 청년위원에서 교총회장까지_오직 교권만을 생각했습니다!
http://bodo.kfta.or.kr/25d
▶ APT. 아악! 파국이다! 트집잡혔다!
http://bodo.kfta.or.kr/20b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이신가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