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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 학교에서 쓰러져 숨진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 서울행정법원 판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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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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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교육 사랑, 헌신 인정한 마땅한 판결!
인사혁신처의 불승인 결정, 법원이 바로잡아!
고인 명예 회복, 유족의 아픔 다소나마 덜어지길
2년 8개월 만에 순직 인정…순직 인정 과정 너무 어려워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필요!
인천 특수교사, 제주 교사 순직 인정돼야!
교총, 소송비 500만 원 지원, 서명운동 등 활동 전개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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