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정정 급여 환수, 소급기간 ‘5년 제한’토록 법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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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13 16:03본문
멀쩡히 근무 중인 선생님께
“호봉이 잘못됐다”며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날벼락 아닌가요?
선생님은 요구된 서류만 제출했을 뿐.
문제는 행정기관의 호봉획정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한 5년 이내 환수 제한이 타당하며,
법원도 그 정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교총은 앞으로도
이 같은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9b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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