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면책 기준 마련 때까지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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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6-20 16:03본문
현장체험학습, 이대론 안됩니다.
학교안전법 시행 임박!(6.21)
하지만 정작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 기준은 아직도 없음
핵심문제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한 지침 부재
작은 실수도 교사에게 책임 떠넘기는 ‘귀책' 우려
교총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 법제화 및 교육청 차원의 인력풀 운영
-과도한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매뉴얼 정비 및 교육청 차원의 행정전담체제 구축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로 구체적인 면책 요건 마련 및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담 해소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동의없는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단 안내 공문 발송
보도자료 바로보기
http://bodo.kfta.or.kr/29o
선생님의 든든한 동반자 교총 가입하기!
https://members.kfta.or.kr/joinTerm.do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교총은 선생님의 교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늘 함께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함께하면 실현됩니다! 교총 회원 가입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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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각급 학교로 구체적인 면책 요건 마련 및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운영부담 해소방안 마련 전까지 교원 동의없는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단 안내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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