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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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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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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장기재직휴가 '수업일 제외’ 기준 적용 명백한 차별!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책, 교원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규정은 학교 내 갈등만 부추길 불씨!
장기근속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교원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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