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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확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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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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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학칙에 따라 학교에서 수거·관리하던
휴대폰 등 5종 물품의 분실·파손시
보상 금액·대상 확대!!!
1. 시행일자 : 2026. 4. 1.(수)
2. 보상대상 변화 : 3종(휴대폰,테블릿PC.노트북)
  → 5종(휴대폰,테블릿PC,노트북+무선이어폰,스마트워치)로 확대
3. 보상한도 : 100만원 → 200만원으로 확대
4. 신청하는 곳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사고경위서, 관련 서류 제출)
5. 단. 학교규칙에서 근거한 수거·관리만 보상 가능
6. 교총 활동 : 교육부에 학교 분실 휴대전화 보상 건의 및 교섭 요구(2013)
 → 교육부, 일괄수거 관리시 분실 물품에 학교당 2천만원 이내 지원 발표(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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