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내 CCTV 설치법 국회 법사위 심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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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12-04 10:59본문
국민기본권침해법, 법사위는 부결시켜야!!
초상권, 사생활권 침해를 교장 제안, 학운위 심의로 제각각 결정?
설치만 규정하고 제거 절차 없는 반쪽짜리 법안…
교실을 영구적 감시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
악성 민원·갈등 유발하는 ‘학교 책임 전가법’ 즉각 부결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부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 11월 2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을 ‘국민기본권침해법’으로 규정, 즉각적인 부결을 법사위에 촉구했다.
2.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교실내 CCTV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교총은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원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4. 이어서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문제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맡겨 학교마다 제각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면서 “이는 결국 학교마다 기본권 보호의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또한 교총은 “해당 개정안은 ‘학생·교사 보호’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목적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실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며 “이러한 모호성은 결국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나 타 학교와의 비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스스로도 원치 않는 CCTV 설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강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6. 아울러 “CCTV는 한번 설치되면 감시의 효용성이나 관성으로 인해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시설물”이라며 “개정안은 설치 요건만 규정할 뿐, 설치 후 상황 변화나 교육 주체의 CCTV 제거 요구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할 때보다 제거할 때 더 큰 갈등과 행정력 낭비, 소모적인 민원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공간이어야 하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입법”이라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걸러내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초상권, 사생활권 침해를 교장 제안, 학운위 심의로 제각각 결정?
설치만 규정하고 제거 절차 없는 반쪽짜리 법안…
교실을 영구적 감시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
악성 민원·갈등 유발하는 ‘학교 책임 전가법’ 즉각 부결시켜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 관련) 부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지난 11월 27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법률 체계상으로도 심각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을 ‘국민기본권침해법’으로 규정, 즉각적인 부결을 법사위에 촉구했다.
2. 개정안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안한 경우로서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을 통해 교실내 CCTV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대해 교총은 “교실은 학생과 교원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이자 학습공간으로, 이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마땅히 국가적 차원의 일관된 원칙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4. 이어서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문제를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맡겨 학교마다 제각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하면서 “이는 결국 학교마다 기본권 보호의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 또한 교총은 “해당 개정안은 ‘학생·교사 보호’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목적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교실내 CCTV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며 “이러한 모호성은 결국 악성 민원과 외부 압력에 취약한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부모의 강력한 요구나 타 학교와의 비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스스로도 원치 않는 CCTV 설치를 제안하는 역할을 강요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6. 아울러 “CCTV는 한번 설치되면 감시의 효용성이나 관성으로 인해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시설물”이라며 “개정안은 설치 요건만 규정할 뿐, 설치 후 상황 변화나 교육 주체의 CCTV 제거 요구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치할 때보다 제거할 때 더 큰 갈등과 행정력 낭비, 소모적인 민원전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가 아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공간이어야 하며,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 취지와도 맞지 않는 입법”이라면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해당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반드시 걸러내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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