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의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12-05 10:56본문
경찰은 무혐의 처분!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 원인 축소·책임 전가
심리 부검, 지역교권위 결과와 괴리
5개월간 진상조사 결과 허탈!
고질적 악성 민원 차단과 처벌강화 없이
학교민원대응팀 절차개선과 학교 책임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조속한 순직 인정 및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해야!
1.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의 책임이 있다며 사학법인에 교장·교감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고인의 죽음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일 제주동부경찰서의 ‘피혐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에 이어 발표된 제주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국과수 심리 부검 보고서와 제주교육청지역교권위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과와도 괴리되는 등 많은 교원이 수긍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3. 교총은 “교육청의 발표대로라면 학교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은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히 하지 않고 순직 인정 추진마저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 이어 “교육청 직원과 특정 교원노조 등이 참여하여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고인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 교총은 “진상조사반 구성·운영을 둘러싼 불신 사태, 자료 누락 논란, 유족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지원 부재 등 과정상의 문제도 많았다”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조사단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고인이 겪었던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이 아니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고질적 악성 민원 차단과 처벌강화 없이 단순히 학교민원대응팀의 절차개선과 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실제로 올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7.9%에 달했고, “민원창구 일원화 및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요구에 91.1%가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제도에 대한 현장의 깊은 불신과 피로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8. 교총은 “교육청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 △교원 개인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실상 침묵하고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한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악성민원 차단과 국가소송 책임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교육청은 고인의 죽음 원인 축소·책임 전가
심리 부검, 지역교권위 결과와 괴리
5개월간 진상조사 결과 허탈!
고질적 악성 민원 차단과 처벌강화 없이
학교민원대응팀 절차개선과 학교 책임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조속한 순직 인정 및 국가소송책임제 도입 해야!
1.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학교 민원대응팀이 민원 대응 과정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학교의 책임이 있다며 사학법인에 교장·교감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고인의 죽음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부담감 증가와 학생 지도 과정에서 보호자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2.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일 제주동부경찰서의 ‘피혐의자에 대한 혐의없음’ 판단에 이어 발표된 제주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국과수 심리 부검 보고서와 제주교육청지역교권위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결과와도 괴리되는 등 많은 교원이 수긍할 수 없는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3. 교총은 “교육청의 발표대로라면 학교민원대응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학교의 책임은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교육청은 고인이 고강도 업무와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악성 민원 여부에 관한 판단도 명확히 하지 않고 순직 인정 추진마저 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4. 이어 “교육청 직원과 특정 교원노조 등이 참여하여 5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에 대해 유족과 많은 교원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학교에만 돌려 결과적으로 고인의 고통과 희생에 대한 진실규명이 아닌 책임 회피에 가까운 결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 교총은 “진상조사반 구성·운영을 둘러싼 불신 사태, 자료 누락 논란, 유족에 대한 적극적 소통과 지원 부재 등 과정상의 문제도 많았다”며 “이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생명인 조사단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6. 교총은 “고인이 겪었던 고통은 단순한 개인적 어려움이 아니라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적·제도적 한계로 인한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고질적 악성 민원 차단과 처벌강화 없이 단순히 학교민원대응팀의 절차개선과 학교에 대한 책임 강화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실제로 올해 7월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4,10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87.9%에 달했고, “민원창구 일원화 및 교원 개인 연락처 비공개”요구에 91.1%가 응답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제도에 대한 현장의 깊은 불신과 피로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8. 교총은 “교육청은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순직 인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무고성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제도 정비 △악성 민원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도입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관련 사건 국가소송 책임제 도입 △교원순직 제도개선 △교원 개인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 확립 등을 요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실상 침묵하고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통한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교육청은 즉각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악성민원 차단과 국가소송 책임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