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감시 CCTV 설치법, 즉각 폐기하고 '설치 장소 제외 원칙' 명문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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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1-28 09:21본문
교실 감시 CCTV 설치법, 즉각 폐기하고
‘교실 설치 제외 원칙’ 명문화하라!
CCTV 설치 민원 폭탄 투하하는 ‘학교 책임 전가법’폐기!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교육 활동 위축 초래 불 보듯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 명문화해 학교 혼란 원천 차단해야
교총 “감시와 불신 조장하는 법안 저지 위해 끝까지 총력 투쟁”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의 계류는 언제든 다시 상정‧추진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만 키우는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 내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교총이 법사위원 전원에게 강력한 우려를 담은 ‘법안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실제로 법사위 법안 심의 때 교총의 반대 입장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동 법안은 계류된 상태다.
3. 교총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일견 교실 내 설치를 제한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법안에 명시된 ‘학교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은 악성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장에게 사실상 CCTV 설치를 제안하도록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는 학교장이 원치 않아도 학부모의 빗발치는 민원과 타 학교와의 비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에 떠밀려 설치를 제안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사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비겁한 ‘학교 책임 전가법’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 교총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맡겨 학교마다 제각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 불비는 결국 학교마다 기본권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교육 현장에 끝없는 혼란과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지난 1년간 국회 교육위와 교육부 등에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요구서’ 제출(2-3월),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을 통한 교실 CCTV 반대 논거 주장(4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상 입법 반대의견 개진 및 통과 직후 강력 규탄 성명 발표/ 철회요구 등 전방위 대국회 활동 전개(11월), 국회 법사위 대상 ‘부결 요구서’ 제출(12월), 해당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계류’ 결정(12월)을 이끌어내는 등 교실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왔다.
7. 교총은 “지난해 12월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져올 교실 붕괴와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계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학교 현장에 주는 것인 만큼,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당 법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어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교육 공간이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는 수용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없애고, 필수(의무)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강주호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교실이 감시가 아닌 교육적 신뢰의 공간이어야 함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입법부인 국회가 오히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해 교실을 감시 하에 두려 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끝까지 강력한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끝.
‘교실 설치 제외 원칙’ 명문화하라!
CCTV 설치 민원 폭탄 투하하는 ‘학교 책임 전가법’폐기!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교육 활동 위축 초래 불 보듯
‘교실 CCTV 설치 제외 원칙’ 명문화해 학교 혼란 원천 차단해야
교총 “감시와 불신 조장하는 법안 저지 위해 끝까지 총력 투쟁”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실 내 CCTV 설치법)에 대해 28일 입장을 내고 “법안의 계류는 언제든 다시 상정‧추진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불안만 키우는 만큼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실 내 CCTV 설치 제외 원칙’을 분명히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 교실 내 CCTV 설치법은 국회 교육위를 통과해 지난해 12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교총이 법사위원 전원에게 강력한 우려를 담은 ‘법안 부결 요구서’를 전달하고, 실제로 법사위 법안 심의 때 교총의 반대 입장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동 법안은 계류된 상태다.
3. 교총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일견 교실 내 설치를 제한하는 형태로 보이지만 ‘학생과 교사의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사실상 교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4.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법안에 명시된 ‘학교장이 제안한 경우’라는 단서 조항은 악성 민원과 지역 사회의 압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장에게 사실상 CCTV 설치를 제안하도록 강요하는 기제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는 학교장이 원치 않아도 학부모의 빗발치는 민원과 타 학교와의 비교, 지역 간 형평성 논란 등에 떠밀려 설치를 제안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사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비겁한 ‘학교 책임 전가법’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5. 교총은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초상권을 다루는 중차대한 사안을 단위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맡겨 학교마다 제각각인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이러한 입법 불비는 결국 학교마다 기본권의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교육 현장에 끝없는 혼란과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 교총은 지난 1년간 국회 교육위와 교육부 등에 ‘교실 내 CCTV 설치법 철회 요구서’ 제출(2-3월),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을 통한 교실 CCTV 반대 논거 주장(4월), 교육위 법안소위 대상 입법 반대의견 개진 및 통과 직후 강력 규탄 성명 발표/ 철회요구 등 전방위 대국회 활동 전개(11월), 국회 법사위 대상 ‘부결 요구서’ 제출(12월), 해당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계류’ 결정(12월)을 이끌어내는 등 교실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왔다.
7. 교총은 “지난해 12월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계류시킨 것은 교실 내 CCTV 설치가 가져올 교실 붕괴와 기본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정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계류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학교 현장에 주는 것인 만큼,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해당 법안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 이어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성장하는 교육 공간이지,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감시하는 수용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허용하는 독소 조항을 없애고, 필수(의무)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하는 원칙을 담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교육의 본질을 지키고 학교 현장의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9. 강주호 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교실 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교실이 감시가 아닌 교육적 신뢰의 공간이어야 함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것”이라며 “입법부인 국회가 오히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법부의 판단에 역행해 교실을 감시 하에 두려 한다면, 50만 교원과 함께 끝까지 강력한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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