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고교 야구부 학생의 경기 도중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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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6-07-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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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희화화와 특정 지역 비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

교실 내 인신공격·욕설 한계 수위, 교원 87.5%가

학생 언어폭력에 직·간접 교권침해 피해

단순 사과와 일회성 제재 넘어 무너진 생활지도권 회복위한

실질적 교권강화 법제 촉구

강주호 회장, “교권은 공동체로서의 규범과 모든 학생 학습권 보장,

책임과 권리간 균형잡인 인권의식 위해 반드시 필요…”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지난 6월 29일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 광주제일고의 경기 중 일부 학생 선수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밈(meme)으로 ‘스벅(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역사적 아픔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은 해프닝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사안이며, 이로인해 상처를 받았을 광주일고 선수단과 학부모, 광주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고교 스포츠는 승패를 떠나 상호 존중과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교육적 목적도 갖추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을 비롯한 교육계 모두가 상호존중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이어 교총은 “이번 사태는 운동장 내 일부 학생들의 우발적인 일탈을 넘어 우리 교육 현장 전반에 퍼진 학생 간 혐오와 조롱 문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상에서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비하적 밈(Meme)과 혐오 표현들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들의 일상 언어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며 “타인의 인격과 역사적 비극을 유희거리로 삼는 조롱 문화가 학교 공동체에 만연해진 점에 대해 교총은 최대 교원단체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4. 다만 교총은 “학생들이 도덕적 선을 넘는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고 교실 내 질서가 무너진 근본적인 배후에는 교권 붕괴로 정당한 생활지도가 완전히 무력화된 학교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간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정당한 훈육조차 정서적 아동학대로 교원을 신고하고, 악성 민원의 빌미가 되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도 소신 있게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5. 실제 교실 일선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언어폭력과 인격 침해 수준은 학생간 언어폭력을 넘어 교원을 대상으로도 일상화된 상태이다. 교총이 지난 4월 15일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교권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설문조사(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3,551명 응답, 조사기간: 26.4.9.~14.,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1.64%)’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무려 87.5%가 학생들로부터 인신공격, 욕설, 명예훼손 등 언어적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종종 있었다’(24.5%), ‘자주 있었다’(19.3%)를 합하면 43.8%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교총은 이에 대해 “이러한 상시적이고 만연한 인신공격과 욕설 등의 언어폭력 현상은 교실 내 최소한의 존중마저 파괴해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보다 본인의 기분과 권리만을 절대적 가치로 인식하는 왜곡된 권리 의식을 바로잡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공동체의식, 상호존중과 배려의 교육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생활지도권한을 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이에 교총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일탈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결국 유명을 달리한 제주도 선생님의 비극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언행에 대한 생활지도를 교원의 몫으로만 남겨놓기엔 손발을 묶어놓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라는 식의 무책임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8. 교총은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 개개인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소송전으로 괴롭히는 상활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의 도입, 악성 민원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는 교육감의 ‘악성민원 맞고소 의무제’ 등 교총이 제안한 교권보호 핵심과제 들의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이 아니다. 공동체의 규칙을 배우고, 상식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최소한의 보루다. 교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교사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권위를 회복시켜야 하며 더 이상 무너지는 교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실의 붕괴는 곧 우리 사회 미래의 붕괴”라고 경고했다.

 

10. 강 회장은 “교권은 무조건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규범을 세우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책임과 권리가 균형 잡힌 올바른 인권의식을 학교에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춧돌”이라고 역설하며 정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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