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사 생활지도 정서학대 무죄 취지 판결‘에 대한 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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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무분별 적용’에 제동 건 대법 판결!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교총,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결 “환영”
대법원, 정서학대 엄격 판단 기준 제시…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여야
무고성 신고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 부담 견디는 교사 보호 시급
강주호 회장 “고소 두려워 생활지도 멈추는 교실, 교육도 학습권도 무너진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대법원 제1부가 지난 6월 25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한 데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2. 또한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그동안 교사의 일상적인 교육적 언행에 일부 미숙함이나 사소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전체 맥락과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가 현장에 큰 위축 효과를 낳아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기계적·무분별한 판단 관행을 바로잡고 교권 회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4. 이어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이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주관적 감정 상처만으로 정서학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5. 특히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며 “교사의 개별 발언만을 단편적으로 떼어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당한 훈육마저 범죄로 둔갑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교총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존중하되 정서학대 인정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밝힌 것처럼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이를 정도로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총은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생활지도, 평가, 출결, 학교폭력 처리 등 교육적 판단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보호라는 법 취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8. 또한 “실제 기소와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도, 신고된 교사는 결백을 입증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경찰·검찰·법원을 오가며 장기간 수사와 재판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원 대응, 분리 조치, 직위해제 우려, 소송 부담 등 심리적·직업적 고통까지 뒤따르면서 절차 자체가 사실상 처벌처럼 작동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9. 나아가 “이 같은 상황은 교사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의 생활지도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정서학대 조항이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주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교실 질서 붕괴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10.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교육활동의 특수성, 생활지도 재량, 학교 현장의 맥락을 보다 충실히 고려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교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분별한 아동정서학대 신고와 이에 대한 기계적 유죄판단에 제동을 걸어줄 의미 있는 판례이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이는 지난 4월 15일 국회 앞에서 교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교권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 교총은 “당시 교총이 강력히 촉구했던 5대 핵심 과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제 구축 ▲무고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고발제 의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기계적 송치 방지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였다”며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교총 요구가 정당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법리의 본래 취지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선생님이 고소를 두려워해 생활지도를 멈추는 교실에서는 교육도, 학생의 성장도, 학습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밝혔다.
14. 이어 강 회장은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장기간 수사와 재판 부담을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정당한 교육활동 무혐의 사건의 검찰 기계적 송치 방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보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교총, 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결 “환영”
대법원, 정서학대 엄격 판단 기준 제시…신체 손상·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여야
무고성 신고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 부담 견디는 교사 보호 시급
강주호 회장 “고소 두려워 생활지도 멈추는 교실, 교육도 학습권도 무너진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대법원 제1부가 지난 6월 25일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한 데 대해 “교사의 생활지도 과정상 언행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나 표현상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단정해 온 하급심 판단 흐름에 제동을 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2. 또한 “단지 대법원 판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나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 교총은 “그동안 교사의 일상적인 교육적 언행에 일부 미숙함이나 사소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전체 맥락과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가 판단되는 사례가 현장에 큰 위축 효과를 낳아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기계적·무분별한 판단 관행을 바로잡고 교권 회복을 이루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4. 이어 “대법원은 해당 교사의 발언과 게시행위가 부적절하고 학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그것만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이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한 불쾌감이나 주관적 감정 상처만으로 정서학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5. 특히 교총은 “이번 판결은 교사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수업방해 상황,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생활지도 재량, 행위의 경위와 교육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며 “교사의 개별 발언만을 단편적으로 떼어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면 정당한 훈육마저 범죄로 둔갑하는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6. 정서적 아동학대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교총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법 취지를 존중하되 정서학대 인정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대법원 판례가 밝힌 것처럼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에 이를 정도로 정신건강 및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총은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적용되면서 생활지도, 평가, 출결, 학교폭력 처리 등 교육적 판단에 대한 불만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 보호라는 법 취지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8. 또한 “실제 기소와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낮은데도, 신고된 교사는 결백을 입증하기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경찰·검찰·법원을 오가며 장기간 수사와 재판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민원 대응, 분리 조치, 직위해제 우려, 소송 부담 등 심리적·직업적 고통까지 뒤따르면서 절차 자체가 사실상 처벌처럼 작동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9. 나아가 “이 같은 상황은 교사 개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학교 전체의 생활지도 기능을 위축시킨다”며 “정서학대 조항이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의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주저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교실 질서 붕괴와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10.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감 의견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은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교육활동의 특수성, 생활지도 재량, 학교 현장의 맥락을 보다 충실히 고려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 교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무분별한 아동정서학대 신고와 이에 대한 기계적 유죄판단에 제동을 걸어줄 의미 있는 판례이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이는 지난 4월 15일 국회 앞에서 교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교권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 교총은 “당시 교총이 강력히 촉구했던 5대 핵심 과제는 ▲중대 교권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도입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국가책임제 구축 ▲무고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고발제 의무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된 무혐의 사건 기계적 송치 방지 ▲아동복지법상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였다”며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교총 요구가 정당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13.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에게 특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법리의 본래 취지와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균형 있게 보라는 사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선생님이 고소를 두려워해 생활지도를 멈추는 교실에서는 교육도, 학생의 성장도, 학습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밝혔다.
14. 이어 강 회장은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장기간 수사와 재판 부담을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정당한 교육활동 무혐의 사건의 검찰 기계적 송치 방지,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보호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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