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위한 법무부 앞 1인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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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8-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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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위한

법무부 앞 1인 시위 돌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실 붕괴…

정당한 교육활동 법으로 보호해야!

신고 72%가 정당한 교육활동, 90%가 무혐의…

피말리는 수사에 교원 심신 황폐화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경찰 무혐의 시 검찰 불송치·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촉구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8월 18일,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법무부 앞(과천)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9월 4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여의도), 법무부 앞(과천), 보건복지부 앞(세종)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 공동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 교총은 “현재 전국 유·초·중·고 현장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하루 평균 2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수업 중 교실을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도록 지도하거나 급우를 폭행하는 학생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는 등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정서적 학대로 몰려 고소당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실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3. 특히 교총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접수된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870건 가운데 72.3%인 1,352건이 교육청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한 사안이었고, 수사·조사가 종결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경찰과 검찰의 조사와 수사를 거치며 수개월 동안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자존감이 짓밟힌 채 심신까지 황폐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밝혔다.

 

4.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훈육조차 학대 신고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판단을 내리더라도 현행 법제하에서는 검찰에 무조건 송치돼 수사가 장기화되는 폐단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행 교원지위법 역시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고소와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교원 개인이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한계가 있어 현장 교사들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5. 교총은 그간의 입법 활동에 대해 “강주호 회장 취임 후 1호 법안으로 ‘단 한 차례의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이끌어내는 등 교권 보호 입법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강주호 회장의 2호 법안으로 ‘경찰 무혐의 판단 시 검찰 불송치’를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은 법률 개정이 지체되는 동안 현장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서 생활지도를 주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대다수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누적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6. 교총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호한 ‘정서적 학대’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정당한 유아 및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정서학대 적용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불송치로 판단한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즉시 종결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무고성·보복성 신고자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신설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잘못한 학생을 타이르고 친구를 때리는 손을 제지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학대로 몰려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하는 교실에서는 어떠한 정상적인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며 “학부모 등의 ‘아니면 말고’식 무고성 신고 한 번에 교사는 이중삼중의 조사를 받으며 수업에 대한 열정을 잃고,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기계적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 말리는 법적 고통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8. 이어 강 회장은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할 때마다 ‘혹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면 결국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주저하게 되고 그 피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실 전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9월 정기국회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선생님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이 아닌 교실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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