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사가 녹음방지기까지 사야하는 막장교실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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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24-03-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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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며 녹음기 들려 보내는 학부모 늘고
불안해 성능 확인도 안된 녹음방지기 사는 교사들
세계 유래 없는 ‘막장교실’ 부끄럽고 참담하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이 부른 결과…앞으로 어떤 일 더 벌어질지 우려
몰래 녹음 예외 없이 불인정, 엄벌하고 특수교사 무죄 판결 촉구한다!


1. 신학기를 맞아 자녀에게 녹음기를 숨겨 보내는 학부모가 많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교사들이 값비싼 휴대용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유명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소송 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몰래 녹음을 증거로 인정했을 때, 교총은 교실을 불법 녹음장으로 전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지적했다.

3. 또한 “법을 어기면서 자녀 몰래 녹음기를 들려 보내는 학부모가 늘고, 교사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 녹음방지기까지 사는, 세계 유래를 찾기 힘든 ‘막장교실’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4. 그러면서 “교사들의 사용 후기를 보면 녹음 방지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니까 사지 말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며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성능 확인도 안 된 녹음방지기를 샀을지 더 안타깝다”고 했다.

5. 아울러 “과연 이런 불신과 감시의 교실에서 교사가 어떻게 학생을 열정으로 가르치고, 학생들은 존중과 배려, 협력을 배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6. 교총은 “교실 몰래 녹음의 예외 인정은 또 다른 예외를 낳게 되고, 결국 모호한 예외 기준이 면죄부만 부여해 몰래 녹음 만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실을 황폐화시키는 몰래 녹음은 불법임을 분명히 하고 엄벌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몰래 녹음은 증거로 불인정하고 특수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교총은 몰래 녹음 인정이 초래할 교육 파국을 막기 위해 17개 시도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및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 전국 교원 4만 6,5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다. 그리고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5일에는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2024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하고 정부,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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