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교총대의원회, 교실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등 10개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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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4-04-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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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몰래 녹음 인정 법원 판결 규탄!
교실 황폐화하는 몰래 녹음 근절방안 마련 촉구한다!
                 
교총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29일 개최…10개항 결의문 채택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마련, 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늘봄 전담 인력‧공간 마련 등 요구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기소 규탄…고의 중과실 없다면 면책해야
세월호 참사 10주기 희생자 추모…국가 재난 대응체계 점검‧강화를
“제22대 국회는 여야 떠나 교육 입법 최우선 과제로 반영 나서달라”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29일(금) 오후 5시 교총회관(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다산홀에서 제118회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대의원회에서는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입법 추진 △늘봄학교 전담인력 및 전용공간 조속 확보 △학폭 조사 부담 교사에 전가 금지 △모호한 정서학대 명확한 법령 기준 명시 △세월호 참사 10주기 계기, 국가 재난 대응체계 점검‧강화 등을 촉구하는 10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 교총 대의원회는 “교총과 50만 교원의 하나 된 행동으로 ‘교권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아동복지법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교권 추락과 제도의 맹점으로 예비교사들의 자퇴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교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총은 제22대 총선 15대 교육입법 과제와 교권 11대 핵심정책을 발표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교육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곧 구성될 제22대 국회는 교육 입법 과제와 교권 정책을 여‧야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결의를 밝혔다. 

3. 교총 대의원회는 먼저 “웹툰작가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제 간 불신을 초래하고 교육 현장을 황폐화하는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전국 교원 탄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4만 6,500여 명의 동참을 끌어냈고, 22일에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17개 시‧도교총,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몰래 녹음 불인정 및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4. 또한 “교원의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늘봄학교 전담 인력 조기 배치, 전용 공간 마련 등 정규 수업과 분리된 별도 운영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 아울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과정에서 교사에게 조사 동석 및 일정 조율 등의 업무를 일체 부과하지 말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한다”면서 “학폭의 정의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폭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이어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로 고통받는 교원이 더는 없도록 명확한 법령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무혐의 결정 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벌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7.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인솔 교사가 곧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을 묻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교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 교원 순직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대의원회는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학교 현실,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순직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교육청 차원의 사안 조사 지원시스템 구축, 보상심의회 교원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9. 이어 “교육활동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학교 밖 기관에서 전담토록 전격 이관해야 한다”면서 “교무행정 지원인력 확충, 신규 업무 부과 시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학교 행정업무 일몰제 등을 담은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10. 아울러 “교육 중심 유보통합 실현, 유아교육의 국가 책무성 담보, 3~5세 유아교육 전담기관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 등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11. 또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깊이 추모하고, 이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도록 국가적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상시적 점검‧보완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 마지막으로 교총 대의원회는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로 교원단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최대‧최고의 교원단체로서 전국 50만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제118회 임시대의원회 결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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