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보도자료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무혐의 복직교사 성과급 지급 판결 불복 상고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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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4-0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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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신고에 희생된 교사 아픔 외면 말고
즉시 상고 철회 및 성과급 소급 지급 나서라!!
죄도 없는데 3년간 송사 시달린 교사 위로하고 피해 보상하는 게 상식 아닌가
누구보다 교원 보호․지원해야 할 지원청이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건가
교총 “교육청이 잘못 적용 않도록 지침 명확히 해 달라” 교육부에 요구서 전달


1. 학생맞이 안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신고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사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 16일에 있었다.(1월25일 보도자료 참조) 그런데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는 “무분별한 신고에 고통받고 희생당한 교사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즉시 상고를 철회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3. 교총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종결되고 교육지원청도 징계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아무 죄도 없는데 3년 간 소송을 감당해 온 교사를 위로하고 피해를 원상 복구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4. 이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성과상여금 평가 대상 기간 중 금품‧향응수수, 성적조작, 성관련 비위…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한 자’를 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은 기소나 징계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면 족하고, 사후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소급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5. 교총은 “그 누구보다 교원을 보호‧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교육지원청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 서울고법의 미지급 처분 취소 판결을 거스르며까지 왜 다시 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도대체 무슨 결과를 얻고 싶은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이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명분 없는 소송에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과연 누구를 위한 지원청이냐”고 비판했다. 

6. 또한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교육지원청은 각성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겪은 교원 보호를 위해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지원청의 상고 철회를 위해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7. 한편 교총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지난달 29일 교육부에 ‘성과급 지금 지침 명확화 촉구’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요구서를 통해 “직위해제가 무효‧취소되거나 비위행위가 무혐의‧무죄로 결정된 교원은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을 지침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교육청마다 달리 적용하거나, 작위적인 해석으로 잘못 적용해 교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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