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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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교총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24-03-12 13:32첨부파일
- [한국교총-경기교총 공동 보도자료]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hwp (160.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2 1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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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교감 ‘순직 불인정’ 통보 업무 포화상태 교감, 학교 현실 외면한
행정편의적 결정 “강력 규탄한다”
학폭․아동학대 신고 처리 및 경찰서 방문, 악성 민원, 욕설․폭언 학생 지도 등
집에서까지 이어진 온갖 업무에 시달리다 학교서 쓰러져 사망했는 데도
초과근무기록 없다고, 고혈압 있었다고 순직 요청 기각…“형식적 결정에 분노”
차마 말 못한 고민․고통 외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원이 교육에 헌신하겠나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 해소 위해 순직 청구 행정소송, 소송비 지원 나설 것
1. 학교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 심사 청구를 재심의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유족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7일 결정서를 송달했다. 재해보상연금위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다며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 욕설․폭언하는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학교 내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이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교감의 높은 업무강도 등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3. 故 고숙이 경기 〇〇초 교감선생님은 평소 건강한 상황에서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단기간 집중돼 스트레스와 과로로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4.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초과근무내역 등 각종 대장에 근무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이 다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11일 유족과 법률 대리인이 수령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순직 신청은 재차 기각됐다.
5. 이에 유족은 고인이 평상시 요가 등 주기적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했고,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관련 사안, 학생 생활지도, 코로나19 확진교사 대체교사 채용업무,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교사의 대체교사 채용업무, 경찰서 방문 등 과중한 업무가 지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퇴근 이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욕설까지 들으며 괴로워했다고 증언하면서 이를 모두 외면한 형식적, 기계적 판단에 분노하고 있다.
6. 이번 기각 결정은 업무 포화상태에 놓인 교감의 현실과 악성 민원, 생활지도 거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직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고인의 업무일지와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에는 고인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교감 직에 임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막말과 심각한 문제행동 지도에 괴로워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면서 스트레스에 억눌렸을 고인을 생각하면 순직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결정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학교장과 교감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를 책임지고,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겠는지 반문한다.
7. 이번 순직 기각 결정에 대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총은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적극 나서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8. 그간 교총은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펴왔다. 경기교총은 경기도 교원을 대상으로 탄원 서명운동(2023.3.22.~9.3.)을 전개해 총 7,26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9월 6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또한 교총은 올해 2월 6일 국회 행안위원장과의 간담, 인사혁신처 방문을 통해 고숙이 교감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9. 아울러 여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교원 순직 인정율과 유족의 순직 입증 책임의 어려움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올해 교권 11대 핵심 정책으로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을 포함,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교원 순직 인정제도 확대 △교육청 차원의 순직 신청 지원시스템 구축(전담 부서 및 인력 마련) △보상심의회에 유 ·초 ·중등 교원참여 보장 등이다. 끝.
행정편의적 결정 “강력 규탄한다”
학폭․아동학대 신고 처리 및 경찰서 방문, 악성 민원, 욕설․폭언 학생 지도 등
집에서까지 이어진 온갖 업무에 시달리다 학교서 쓰러져 사망했는 데도
초과근무기록 없다고, 고혈압 있었다고 순직 요청 기각…“형식적 결정에 분노”
차마 말 못한 고민․고통 외면한다면 앞으로 어떤 교원이 교육에 헌신하겠나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 해소 위해 순직 청구 행정소송, 소송비 지원 나설 것
1. 학교 근무 중 쓰러져 사망한 故 고숙이 교감의 순직 심사 청구를 재심의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가 유족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7일 결정서를 송달했다. 재해보상연금위는 고인이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문제학생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고혈압 등 개인 질환이 있었다며 순직 급여 청구를 기각했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여난실)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는 욕설․폭언하는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학교 내에서 근무 중 쓰러져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이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순직 불인정’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교감의 높은 업무강도 등 학교 현실을 외면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3. 故 고숙이 경기 〇〇초 교감선생님은 평소 건강한 상황에서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 단기간 집중돼 스트레스와 과로로 2022년 10월경 근무 중인 학교 내에서 쓰러져 사망, 유족이 순직 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4. 이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초과근무내역 등 각종 대장에 근무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순직 기각’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이 다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11일 유족과 법률 대리인이 수령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순직 신청은 재차 기각됐다.
5. 이에 유족은 고인이 평상시 요가 등 주기적 운동을 통해 건강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했고, 학교폭력 및 교권 보호 관련 사안, 학생 생활지도, 코로나19 확진교사 대체교사 채용업무, 아동학대 및 교권침해 교사의 대체교사 채용업무, 경찰서 방문 등 과중한 업무가 지속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퇴근 이후 집에서도 계속 업무를 처리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 학생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 욕설까지 들으며 괴로워했다고 증언하면서 이를 모두 외면한 형식적, 기계적 판단에 분노하고 있다.
6. 이번 기각 결정은 업무 포화상태에 놓인 교감의 현실과 악성 민원, 생활지도 거부, 교권침해에 시달리는 교직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고인의 업무일지와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에는 고인이 얼마나 처절하고 치열하게 교감 직에 임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막말과 심각한 문제행동 지도에 괴로워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면서 스트레스에 억눌렸을 고인을 생각하면 순직 기각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결정이 반복된다면 앞으로 어떤 학교장과 교감이 쏟아지는 민원과 업무를 책임지고,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수 있겠는지 반문한다.
7. 이번 순직 기각 결정에 대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총은 고인과 유족의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위한 변호사비 지원에 이어 앞으로 순직 인정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에 적극 나서고 소송비 지원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8. 그간 교총은 故 고숙이 교감 순직 인정을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펴왔다. 경기교총은 경기도 교원을 대상으로 탄원 서명운동(2023.3.22.~9.3.)을 전개해 총 7,26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9월 6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또한 교총은 올해 2월 6일 국회 행안위원장과의 간담, 인사혁신처 방문을 통해 고숙이 교감의 조속한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9. 아울러 여타 공무원에 비해 낮은 교원 순직 인정율과 유족의 순직 입증 책임의 어려움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올해 교권 11대 핵심 정책으로 교원 순직 인정제도 절차 개선을 포함,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른 교원 순직 인정제도 확대 △교육청 차원의 순직 신청 지원시스템 구축(전담 부서 및 인력 마련) △보상심의회에 유 ·초 ·중등 교원참여 보장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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